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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6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

)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돈이 많이 있고, 피해자 법인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못한 채 사용하였던 사정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횡령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피고인이 2013. 5. 14. 53,175,341원을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3. 5. 23. 5,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에 상환하였으므로, 위 인출, 사용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 이 부분 금원 68만 원은 피고인이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에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 견인비 및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5번 :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피해자 법인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요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20번 : 이 부분 담배구입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종의 복지비 차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그 금액도 7만 원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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