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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예비 후보자 D의 후원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 등의 선전물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사이에 E 빌딩 2 층의 위 D의 후원회 사무소 건물 외벽에 위 D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 침체된 지역경제! 확 바꿔 봅시다!

경제전문가 1 D 박사, F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 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형태의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선전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후원회 사무소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직 선거법 제 256 조( 각종제한 규정 위반죄 )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직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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