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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0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스리랑 카 현지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인 I, 한국인 모집 브로커 J와 공모하여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스리랑 카인과 한국인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범행 피고인 A는 I, J 및 위장 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남성 피고인 B, 스리랑 카 여성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I, J는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혼인신고 서류를 구비하고 혼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2013. 12. 경 동두천시 K 아파트, 308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혼인 신고서 증인 란에 ‘L, - , 경기도 의정부시 로 번 길 의 호’, ‘M, - , 경기도 동두천시 동 - ’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있던

L, M 명의가 새겨진 목도장을 각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혼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재산관계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월세계약 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17.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 시청 민원 봉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I, J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L,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및 N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범행 피고인 A는 I, J 및 위장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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