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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526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인으로 ‘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이다.

1. B 와의 위장 혼인 관련 피고인은 한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의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B에게 피고인과 위장 결혼하여 초청해 주면 그 대가로 6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B는 2014. 1. 경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4. 3. 26.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주 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 인과 위 B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허위 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B로부터 받은 허위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및 부동산 임대 계약서 및 ‘ 가정을 이루고자 초청한다’ 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등 초청 서류를 2014. 7. 24. 주 스리랑 카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국민의 배우자 (F-6-1)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위장 혼인 알선 관련

가. C에 대한 위장 결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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