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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3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34경 혈중알콜농도 0.08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성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설봉공원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 상당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장날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이천성당 방향에서 용인건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0세)과 피해자 E(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좌우로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이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복부의 다발성기관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과 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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