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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858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21행, 제5면 1, 2행의 “원고”를 모두 “피고”로, 제15면 2행 “원고가”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16면 8행 다음에 아래 제3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제15면 2행 “원고가”부터 제4행까지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오신한 사람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담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조행위는 돈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추가 부분(제1심판결 제16면 8행 다음) 피고는 2015. 9. 제1심 공동피고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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