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파주시 D 임야 267㎡와 E 임야 1,8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2006. 2. 26.경 F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및 대출의 실행 (1) 피고는 2006. 2. 27.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C는 이 법원에서 자신은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내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 채무자를 원고의 오빠인 G, 근저당권자는 파주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2008. 4. 20. 280,000,000원의 대출이, 한편 G과 C의 동생인 H이 공유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4. 12.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6. 4. 14. 이를 담보로 300,000,000원의 대출이, 2006. 4. 12. 채무자 G,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위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2006. 4. 14. 50,000,000원의 대출이 각 이루어 졌다.
(3) 2007.경
4. 9. G의 계좌에서 F에게 40,000,000원이 송금되고, 2007. 4. 30. 피고로부터 G의 계좌로 13,500,000원이 입금된 다음 다시 F에게 13,240,000원이 송금되었다.
(4)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9. 채권자가 H으로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출 이자의 지급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2006. 4. 20.자 대출금의 이자 110,122,693원을, 2006. 4. 14.자 50,000,000원 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