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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경 인천 부평구 J역 부근에서 K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지하철 1회선 J역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L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Ⅰ), (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피고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범행을 다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인천 부평구 L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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