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경 인천 부평구 J역 부근에서 K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지하철 1회선 J역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L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Ⅰ), (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피고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범행을 다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인천 부평구 L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