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824,376원 및 그 중 323,708,560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기관 1 2008.12.4. 300,000,000(이후 270,000,000원으로 변경) 2008.12.4.-2009.12.3. (이후 2015.11.27.까지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2 2014.8.27. 51,000,000 2014.8.27.-2015.8.26. (이후 2016.8.26.까지로 변경) 우리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위 피고들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 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3) 피고 회사가 2015. 9. 23.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자, 원고는 2015. 11. 19.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72,344,147원(=대출원금 270,000,000원 이자 2,344,147원)을,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51,364,413원(=대출원금 50,995,902원 이자 368,51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채권보전비용 1,760,166원이 발행하였고,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발생한 644,350원을 일부 변제로 충당하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1,115,816원(=1,760,166원-644,350원)이다.
5 대위변제일인 2015. 11. 19.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