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태안군 C 임야 71,4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71,423㎡(이하 ‘C 임야’라 한다), D 임야 40㎡(이하 ‘D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1985. 11. 8.부터 1/5지분을, 피고가 1976. 4. 12.부터 4/5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1976. 4. 12. 피고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3. 11. 26. 및 2014. 12.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E 임야 49,732㎡(이하 ‘E 임야’라 하고, 위 세 필지의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1985. 11. 8.부터 1/4지분을, 피고가 1983. 8. 11.경부터 3/4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1983. 8. 11. 피고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8. 7. 18. 및 2013. 11. 26. 증여 내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