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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조 상표 물품 판매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 자 에 르 메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 시가 14,337,000원 상당의 가방을 F으로부터 62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4. 8. 2.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1,294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정품 4,703,206,000원 상당의 가방 등 1,507개의 위조 상표 상품을 341,941,698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쇼핑몰 접속 화면, E 사업자정보 부분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화면, E 물품대금 결제계좌 화면, E 2010. 1. 1. ‘ 도 메인 주소 안내’ 게시 글, 한국 인터넷 진흥원 6 개 도메인 조회 출력물, E 2016. 3. 29. 게시 글 화면, E 구매 후기 일부 발췌, E 위조상품 판매 목록 출력 화면, E 사이트 출력물 9매

1. 통장계좌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G), 계좌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H) 사본

1. 출입국 내역 (G, I, J)

1. 10∼100 만 원 통장 입금 내역 발췌, A, K 통장 지급 내역 발췌, 체크카드 지급 내역 발췌,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입금 내역, A, K에게 출금된 내역, KEB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1. E 카카오 톡 아이 디 안내 화면, 카카오 톡 위장 구매 대화내용 캡처

1. 루 이비 통 N41435 진품 판매가격, 위장 구매한 위조 루 이비 통 핸드백 촬영사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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