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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37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적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 전시 전송 배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에게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인 ‘ 뮤’ 프로그램을 복사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502 호실에서 C과 함께 컴퓨터 3대를 구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램 제작 자로부터 ‘ 뮤’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한 ‘E’ 라는 게임의 사설 서버 (F )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E’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판매대금 83,117,639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 뮤’ 게임을 복제,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게임 화면 사진

1. 문자 메시지, 메시지, IP 확인, 오픈 일정 등 공지사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4, 22, 26, 31번)

1. 계좌 주 인적 사항,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저작권침해 행위 > 제 1 유형( 저작 재산권침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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