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68』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서 전산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컴퓨터 서버 8대, 노트북 15대를 주면 그 대금을 2013. 7. 17.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서버와 노트북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95만 원 상당의 컴퓨터 서버 8대와 노트북 15대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공급업체인 ‘G’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C 회사에서 노트북 PC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노트북 33대를 납품하여 주면 월말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259,000원 상당의 노트북 PC 33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5』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H,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임직원이 기자들에게 노트북을 선물하고자 하니 20대를 납품하여 주면 2주일 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는 기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