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4. 17:00경 인천에서 구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 정차할 무렵 위 전동차 내에서 건너편 의자에 검정색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 하반신과 전신 모습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7: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하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 모습을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 18: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앞을 지나가던 D 시내버스 안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과 다리 등 하반신 모습을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