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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4. 17:00경 인천에서 구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 정차할 무렵 위 전동차 내에서 건너편 의자에 검정색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 하반신과 전신 모습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7: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하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 모습을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 18: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앞을 지나가던 D 시내버스 안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과 다리 등 하반신 모습을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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