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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25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19:50경 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경신여고 앞까지 운행하는 순환 1번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술을 안 판다고, 씹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개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설치된 CCTV로 확인된 피의자 범행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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