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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2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32』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 주 )G’ 와 남양주시 H 소재 ‘( 주 )I’ 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 근로자 7명, 15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2. 24.까지 ( 주 )G에서 근무한 J의 2016. 11월 분 임금 999,4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중 순번 6, 12, 14, 15를 제외한 나머지 ( 주 )G 와 ( 주 )I 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718,04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2. 24.까지 ( 주 )G에서 근무한 K의 퇴직금 1,850,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중 ( 주 )G 와 ( 주 )I 의 퇴직 근로자 순번 3, 4, 5, 7, 8, 12, 16 등 7명의 퇴직금 합계 19,952,07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임금 체불 진정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 금품 내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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