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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4075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3.경 전주시 덕진구 I에서 ‘J’(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교습학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 D은 2016. 6. 3.부터 원고 학원의 실장, 팀장으로, 피고 E, F은 2016. 11. 1.부터 원고 학원의 영업부서와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16. 각 퇴사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6. 6. 3., 피고 E, F은 2016. 11. 1.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직원강사용) J 전주캠퍼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C 등(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강사 채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8조 [퇴직] ①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 행정의 원할과 안정을 위하여 2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갑”에게 통보하고, 후임자를 뽑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의 미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을”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퇴직 후 “갑”의 사업장과 동일 업종을 창업코자 할 때에는 “갑” 사업 소재지로부터 사방으로 반경 5km 이내에서는 창업하지 않는다.

1년간 미용학원 학생 모집 부서만 취업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고 동일 업종 취업 후 “갑”의 영업에 피해를 줄 시에는 피해를 받은 과정의 수강료의 2배를 배상하고, 또한 추가 연결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상한다.

③ 무단으로 퇴사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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