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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24557
학원영업 및 강의 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는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는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J어학원(변경 전 : K어학원, 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및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원고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퇴사하였다.

피고와 선정자 C는 퇴사 후 결혼하였다.

피고 및 선정자 입사일 퇴사일 선정자 C 2014. 2. 27. 2015. 7. 24. 피고 2014. 12. 24. 2015. 6. 3. 선정자 D 2011. 12. 23. 2015. 7. 24. 나.

원고는 2013. 2. 7. 선정자 D와, 2014. 2. 27. 선정자 C와, 2014. 12. 24. 피고와 각 강사위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강사위촉계약서 제9조 제2항은 ‘피고 및 선정자들은 퇴사 후 2년 내에는 원고 학원의 반경 12km 이내의 학원에 취업하거나 별도의 학원을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9조 제3항은 ‘피고 및 선정자들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 학원의 원생을 상대로 과외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선정자 D는 2013. 2. 7., 피고는 2014. 12. 24., 선정자 C는 2015. 3. 2.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서약서 제6조에는 '본인은 원고 학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퇴직(계약해지) 후 2년간 도봉구에서 학원 설립 ㆍ 운영을 할 수 없으며, 1년간 원고 학원에서 반경 12km 이내 지역에서 과외 또는 타 학원의 근무 기타 원고 학원 영업의 경쟁관계가 될 수 있거나 지장을 주는 업무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원고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원 설립 ㆍ 운영시 1억 원 이상, 타 학원 근무나 과외시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 이와는 별도로 원고 학원이 학원영업중단 또는 과외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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