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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4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며, 위 정비업소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19.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정비소에서 D 버스 차량의 전면부를 탈착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탈착하는 등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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