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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도 쪽에서 중앙대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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