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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6 2017고정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48 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의 회사 동료가 위 식당 내 화장실에서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 중, 위 식당의 업주 아들인 피해자 D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CCTV 녹화 영상 CD [ 피고인은 ‘D 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D은 ‘ 당시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 아줌마, 닥치고 있으세요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 그만 하라” 고 하자, “ 뭐야, 이 씨 발 놈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 부위를 밀쳤다 ’라고 진술한 점, ② CCTV 동영상의 내용도 D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오른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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