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2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다.
C은 20여 년 전 부모 없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D을 아들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살고 있던 터에 D이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508호를 담보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5,2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D을 도와줄 생각으로 2014. 1.경 둘째 딸인 원고에게 연락하여 달리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이전에 수협중앙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C 명의로 대출받은 건이 있어 그 연장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짐작하고, 2014. 1. 13. 원고의 도자기 가게를 방문한 D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4통, 인감도장 1개(이하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D은 C에게 철강회사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위 E아파트 508호와 관련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F과 함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D은 2014. 1. 17. F의 연락을 받고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2층 커피숍에서 F과 대출상담사 I, F의 지인 J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F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 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은행,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원고가 1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