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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862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7. 1.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14. 접수 제11323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07. 3.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공인중개사인 D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는데, 피고 또는 D이 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D 명의의 계좌로 8,7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8,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그 원리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비채변제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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