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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초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매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금융기관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매 관련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경매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9,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초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매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F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매 관련 사업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경매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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