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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은행 쪽에서 경매 나온 물건을 낙찰받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건물을 급하게 낙찰받을 것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매 관련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300만 원, 2011. 8. 1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6. 13: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모텔인데 낙찰받아 되팔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다. 만약 되팔지 못하더라도 월세만 860만 원씩 나오는 건물이니 직접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상당하다. 경매를 받는데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렸던 500만 원을 더하여 총 2,000만 원을 월 4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매 관련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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