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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14196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010. 7. 20.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모두 경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의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기준 및 환매권 발생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해제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산업단지 지정의 일부 해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천안시장이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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