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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72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을 특정하는 방법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외 3인)

피고,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8나20150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가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토지보상법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가격 평정조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인은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구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협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에 따른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등 참조).

당해 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구 토지수용법이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인정이나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특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14조 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 7. 20.경 천안지역에 고등학교 5개를 설립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수지역에 중부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을 계획하였고, 당시 청수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던 천안시에 중부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선정을 요청한 사실, ② 피고는 천안시와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협의가 무산되자, 2002. 11. 1.경 부지매입을 늦출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가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매입협상이 어려워지고 매입가격이 높아져 매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수지역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2. 5.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실, ④ 피고는 2005. 12. 28.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천안시 등에게 이전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었던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따라서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구 공특법 또는 토지보상법의 환매권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 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의 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들은 제3자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되어 2005. 12. 28. 한국토지공사와 천안시에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인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2012. 12. 5.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상실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매도 당시 수령한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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