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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나1477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6항, 제4조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규정한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경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익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함이 전제되는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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