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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선고 2020가단116521 판결
보험금
사건

2020가단1165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박태영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8. 8. 6. 21:05경 경남 함양군 F 앞 24번 국도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G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위 경운기 후미의 적재함 문짝 부분을 추돌하여 E가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7. 9. 13. I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5,000만 원과 장례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J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약관 [별표 1]의 농업작업안전재해로서 [별표 2]의 제2호 가목의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 중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유족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농업작업을 종료하고 농기계인 경운기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 [별표 2]의 제2호 가목의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 중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로지 경운기를 자동차처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농업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즉 망인이 농약살포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망인과 같은 마을 주민인 K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K의 농지인 경남 함양군 L에서 20:00경까지 농약살포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서(갑 제6호증)가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위 경남 함양군 L와 망인의 주소지인 경남 함양군 M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와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농업작업장과 주거 간의 농기계 이동 중, 즉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 중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농업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농업장려의 일환으로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할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상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정책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려는데 있는 점, 이 사건 약관 [별표 2]의 제2호 가목은 농업작업의 범위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정책보험의 성격 및 이 사건 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농작업과 관련이 없는 농기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 재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담보될 성질의 것이어서 [별표 2]의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은 단순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를 이용한 이동과는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노동력이 추가되는 '농작업'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경운기를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별표 2]의 제2호 나목은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운반작업'을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정하면서도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지게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 · 후의 이동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어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한정하고 있는바, [별표 2]의 제2호 가목의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 역시 농업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주거와 농작업장간의 농기계 이동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업작업을 마치고 농기계인 경운기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이동은 [별표 2]의 제2호 가목의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황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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