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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2171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9. 14. 11:30경 청주시 서원구 F 야산에서 경운기 좌측 앞바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2. 23.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가 별지 [별표1]에서 정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7,500만 원과 장례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농업인NH안전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별표 1] 제4항 가목에 규정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사망 장소에 경운기를 주차한 후 바로 옆에 위치한 논으로 가 물길을 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작업을 하였고, 그 후 사망 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태우고 잡초를 한 곳에 쌓은 다음 경운기를 돌려 귀가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망인이 [별표 1] 제4항 가목에 규정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 즉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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