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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7 2019나3575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은 2017. 3. 13. 피고와 주피보험자 C,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가 평일에 별지 [별표 1]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J보험(무배당) 기본형(일반1형, 부부)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C은 2017. 10. 20. 14: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장수읍 방면에서 천천면 방면으로 가던 중 뒤따르던 F 1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바람에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 및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G, H, I가 있었는데, G, H, I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느단2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2017.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 1]의 2.항 가.

목에 규정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 1]의 2.항 가.

목에 규정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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