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나708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의 가.

항의 2번째 줄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나.항 기재 피해자 E의 어머니이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피해자 E의 누이이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9번째 줄 (공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위에서 15번째 줄부터 제6면 위에서 1번째 줄까지(소결론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 상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32,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40%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10,000,000원)과 피고가 2014. 3. 18.까지 지급한 치료비 58,140,370원 중 망인의 과실 비율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34,884,222원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58,140,370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저 사망보험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140,370원은 망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망인의 과실 비율이 60%인 점, 피고가 2014. 3. 18.까지 망인의 치료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