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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7715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의 다항 1)의 나) 부분(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4번째 줄부터 5쪽 위에서 2번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강제퇴거와 같은 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처분에는 긴급성, 밀행성, 적시성이 요구되고, 강제퇴거 대신에 자진출국을 선택하여 그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로서는 출국명령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성질상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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