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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286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653,164원 및 그 중 39,227,356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2번째 줄부터 제4면 위에서 8번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첫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고, (3)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도시일용노임이 인상된 사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원고는 1981년경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받고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1987년경부터는 직접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경력 10년 이상의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종사자’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을 곧바로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중식협회 포항시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의하면, 원고가 1981. 6. 2.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받고, 1987. 10. 20.부터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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