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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2:4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주점’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지랄하지 마세요, 씨발 웃기네, 많이 쳐 먹었으면 집에 가세요, 어이, 지랄 개새끼야, 한 대 때려도 되나, 한 대 때려도 되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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