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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신정지점 365 코너에서, 침입신호에 따라 현장에 간 D 출동사원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어이 젊은 놈 내 팔 좀 잡아서 땡겨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의 부축을 받으면서 365 코너 밖으로 나와 다시 G에게 ”씨발 순사새끼야 팔 좀 잡아봐, 야이 씨발 젊은 새끼가, 씨발 경찰새끼가, 한 대 쳐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상해죄, 사기죄 등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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