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27 2019가단53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60,000원 및 그 중 84,1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 터, 1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60,000원 및 그 중 84,1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 터, 1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