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9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9,489원 및 그 중 35,181,549원에 대하여는 2003. 12. 29.부 터 2004. 5.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