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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110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사이이고,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인 D의 동생으로서 원고와 피고 B의 이모이다.

나. 피고 C와 원고, 원고의 처 E, 피고 B 사이에 2003. 4. 21. 원고, E,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피고 C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 C는 2003.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48761호로 원고, E, 피고 B에게 각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1995. 12. 7. 원고에게 그 명의의 서울 서초구 F, G 지상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199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95. 12. 14. 피고 B의 처 J에게 그 명의의 인천 남구 K, L 지상 M아파트 N호에 관하여 199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원고, O 외에 피고 B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B 명의로 한 것으로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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