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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84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6. 5.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96. 5. 31. 자신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2014. 7.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1,219,200원(계약금 5,000만 원 2014. 7. 30. 지급, 중도금 5,000만 원 2014. 7. 31. 지급, 잔금 21,219,200원 2014. 8. 31.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전부 철거되고, 불상 나무 등 지상물이 철거되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공부상으로 나대지로 확인됨과 동시에 잔금 21,219,2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4. 7. 31.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1.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9.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2015. 1.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2014. 7월경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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