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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4.(항소장 항소취지의 ‘2007. 10.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34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03. 12. 16.’을 ‘2004. 1. 12.’로, ‘청구인은’을 ‘원고는’으로 각 수정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2007. 10. 15.’을 ‘2007. 10. 4.’로 수정

다. 제4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로 수정

라. 제7면 제7, 8행의 ‘어렵다 할 것이다.’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종전 처분 반복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시정한 종전 과세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기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납세자의 불복에 의해 시정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에 기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소외 1의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소외 1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다투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이의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의해 시정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사유와는 별개의 다른 사유에 기한 처분이므로, 앞서 본 종전 처분 반복금지의 원칙이 이 사건 처분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8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03. 9. 5.’ 앞에 ‘대법원’을 추가

바. 제9면 제6행의 ‘사업자의’를 ‘사업시행자의’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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