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69 (2013.10.04)
제목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는 종전처분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처분과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30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나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2구단20369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등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어서"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어서"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이 사건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부분을 "이 사건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01년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소득에 관한 위법 사유와"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13행의 "이 사건 사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다른 증거 없이" 부분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