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의 명의 상 대표자, 피해자 E는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 운영 관련하여 사업자 명의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를 대여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19. 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20,500,000원, 2015. 12. 22. 경 2,700,000원, 2015. 12. 23. 경 6,000,000원, 2015. 12. 24. 경 15,116,126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총 4회 걸쳐 합계 44,316,126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위임장, 동업계 약서, D 주유소 명의 통장 사본( 중소기업은행)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피해 액이 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