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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1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4. 18:30 경 대구 서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이른바 ‘ 필로폰’ 또는 ‘ 히로뽕’) 약 0.04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8:3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메스 암페타민 약 0.04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험성적서 -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무려 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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