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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단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제 16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 23:00 경 광명 시 B 오피스텔 C 호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4g 을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필로폰 300.31g 소지 피고인은 2018. 6. 4. 21:45 경 광명 시 B 오피스텔 C 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296.4g 을 투명한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쇼핑백 안에 소지하고, 메스 암페타민 3.91g 을 투명한 비닐 2개에 나누어 담고 성냥갑 안에 넣어 가방 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300.31g 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309.2g 소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6. 6. 16:0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309.2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309.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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