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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2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 2. 03: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검정색 승용차에서 D에게 100,000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같은 날 11:0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내역, 판결 문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자수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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