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6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수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29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몸을 기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