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7 2017고정8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영사에게 단기종합(C-3-4) 비자를 받기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단기종합(C-3-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두바이 내 불상의 사람, 일명 ‘브로커’를 통해 B의 허위 초청에 의한 것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2017. 5.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첨부 관련)-외교부송부 사증발급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건),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