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비자로 입국한 후 2018. 5. 17.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8. 2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에게 120만 루피(한화 약 1,137만원)를 주기로 하고 허위로 초청장 등을 만들어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로 하여금 2018. 3. 2.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로 작성한 C학원 초청장 및 초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첨부하여, ‘C학원에서 어학과정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되었으니 한국행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초청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우편조서(참고인),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정보 사진 1부, 난민인정서류일체,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관련 공문 등, 브로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