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2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0:0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성명불상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3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마로 경장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CCTV녹화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arrow